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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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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원회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30일 설립된 기관으로서 1987년 11월 28일 제정된 방송법으로 종전의 자율적 성격을 띠고 구성되었던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위원회의 보좌기구로 그 법적지위를 바꾸었다(동법§19). 심의위원은 30인 이내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