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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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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은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등을 공중(公衆)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적책임(公的責任)이 수반되는데, 방송법 제4조는 ①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②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③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의 균형있는 수렴 ④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사회윤리의 침해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방송의 공적책임을 부과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