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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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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방송법 제5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규정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방송이 지향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천명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