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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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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의 제한
의회는 질서유지나 방청인의 초과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방청을 제한하고 있는데 회의규칙§86에 따르면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