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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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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의 허가
의회의 방청은 회의의 공개성 여부, 방청석의 여석상태 또는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법§152,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