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방청인의 신체검사
방청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입장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장 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절차인 신체검사 또는 휴대품검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153②,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신체검사는 국회나 지방의회 관계직원 또는 경찰관이 행한다. 국회방청규칙과 지방의회회의규칙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방청규칙 제11조: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 조항: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