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법률불소급의 원칙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에 관하여는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헌법§13, 형법§1).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