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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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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기초
법률안의 기초란 입법사항을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입안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을 기초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입법내용의 정확한 인식, 자료수집과 검토, 법률안요강 및 분석서작성, 의견청취, 초안작성, 초안의 검토, 성안의 단계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