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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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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효력발생
1.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 법률은 그 법률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53⑦,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13). 2. 법령의 공포일 :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또는 신문)가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12참조). 판례는 "공포일"이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1970.7.21.대판70누76)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