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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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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의 원리
누구든지 일반법원이 적용하는 법 이외에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법지상주의원칙을 말한다. 권력자의 자의적(恣意的)인 지배에 복종하는 「사람의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