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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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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지방자치법§122).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