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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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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세
법정세란 법률에 의하여 과세대상 및 세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세로서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여기에 해당되며 특징은 일정지역이나 주민들에게 부적합하다 해도 주민들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이 일정 법률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조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