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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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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벽보 또는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관리하는 선거관련공무원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운동을 적법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첨부 또는 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150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64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