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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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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철회
위원회가 안건심사를 마친 후 의장에게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착오발견·사정변경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의 철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