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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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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 거부
의회로부터 보고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이에 응하여 보고를 할 의무를 거절할 경우이다. 서류제출 또는 증언등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서 ①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업무상비밀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9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의 보고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