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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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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②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③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