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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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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라 함은 외국에 대한 민간대차의 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든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자의로 행하여 질 때에는 재정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시민부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