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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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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경비
과년도의 채무확정액에 대하여 그 경비소속년도의 매항 금액중 불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법정경비를 말한다(예산회계법§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