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보칙사항
보칙사항은 법률안 구성형식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이나 지원·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형식상 실체규정과 벌칙규정사이에 배열한다. 이러한 보칙사항으로는 ①수수료 ②보고 ③출입·검사 및 질문 ④청문 ⑤권한의 위임·위탁 ⑥행정구제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