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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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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法文)의 조항내용중 후단이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만」,「그러나」로 시작되는 부분은 "단서(但書)"라 하고 이 경우 전단을 "본문"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