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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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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공무원이 유체동산에 대하여 현장의 변경을 금지하는 처분으로서 그의 직인을 압날한 표지(標識)를 하는 것 또는 그 표지를 말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형법상 처벌된다.(형법§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