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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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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태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과세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생산형·국민순생산형·자본공제형(임금형,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지고, 납부세액의 계산에 따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방식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와 유럽국가에서는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프랑스(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7.7.1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