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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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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어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불능시에 사용된다. 표결을 한 결과 ①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을 요하는 경우 가(可)가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②특별다수를 요하는 경우 가(可)가 특별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을 경우 부결로 선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