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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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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
부과라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공과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세법상의 부과는 통상 납세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의 하나로서, 징수와 함께 과세주체에 의한 과세권행사의 일환으로써 행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