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부동산투기억제세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부동산투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67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신설했는데 1974년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75년 1월 1일을 기해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고율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흡수시켰다. 따라서 지금은 폐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