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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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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동의
주동의 이외의 동의로서, 의제가 된 안건에 종속된 동의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를 말한다. 이런 동의에는 ①수정동의 ②위원회 회부동의 ③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 ④보류동의 ⑤심의방법에 관한 동의 ⑥표결방법에 관한 동의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