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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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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본회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말한다.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의회운영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