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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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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구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②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③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