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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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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한 기본권
진정한 기본권에 대응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일정한 문화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 가족질서, 교육제도, 직업제도, 근로제도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반사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경우에, 이것을 부진정한 기본권이라 한다. 문화시설이용권, 자유경쟁 또는 독과점거부권, 교육시설이용권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