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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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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설치된 기관이다. 부총리는 2인을 두며,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국무총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