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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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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29).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131). 분담금은 조세와 사용료, 수수료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이라고도 한다. 분담금과 부담금에는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