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불경합성의 원칙
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사무의 소속과 그 처리의 권한 및 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권한·책임 명백화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는 기능배분에 있어서 사무가 서로 경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합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