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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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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납결손액
세입을 집행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납입고지한 징수결정금액 전부가 세입금으로 수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징수결정한 금액중에는 회계년도내에 납입되는 수납액이 있고, 당해년도내에 수납이 불가능하나 결손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이 있으며, 채권에 대하여 시효완성등으로 세입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되는 불납결손액의 3가지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불납결손액이란 징수결정액 중 그 채권에 대하여 면제, 시효완성, 계약상의 해제조건의 성취등 세입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입징수관이 불납결손정리(不納缺損整理)를 마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