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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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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다(민법§750).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원인의 이대지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의 불법행위와 특수의 불법행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