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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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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불확정기한이란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말하며 확정기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