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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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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비과세란 특정원천에서 얻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의 신청등의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비과세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면세와 큰 차이가 없다. 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은 대부분 조세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