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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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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
투표인의 투표권 행사 내용을 모르게 하는 투표제도, 공개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선거의 4원칙인(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중의 하나이다. 투표인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오는 압력과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밀투표는 반드시 무기명투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