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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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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탁금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을 기탁 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실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하는데 기탁자는 배분받을 정당과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탁자가 배분받을 정당 및 배분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기탁금을 비지정기탁금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당시(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당시) 국고보조금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