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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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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순전히 독립하여 누구의 지휘 명령에도 구속받지 않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사실적으로도 다른 어떤 것에 의 하여도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법귄의 행사(行使)에 착안할 때에 『사법권의 독립』이라 하고, 법관의 지위에 착안할 때에는『법관의 독립』이라고 한다. 헌법은 이 취지를『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였다(§103). 사법권의 독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에게는 특히 특별한 신분보장이 인정되어 있다(헌법§106, 법원조직법§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