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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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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신규사업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회계년도 전년도 2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예산회계법§25①).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점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예산소요를 예측·판단할 수 있고 계속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제출·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①각 부처의 사업계획이 미리 준비되지 못하여 제출기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제출기일내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담당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