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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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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등재·허위날인죄
선거법상 부정한 선거(투표)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에 허위의 신고 또는 등재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수령함에 있어 허위의 날인 등을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