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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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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교육감의 사임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만료전에 본인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0). 다만, 폐회중일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