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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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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의원 또는 의장·부의장·위원장등이 그 직에서의 사직을 원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뜻하며 사직하고자 하는 의원이나 위원장은 본인이 가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