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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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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법의 금지
행위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13①). 사후법의 금지의 내용에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