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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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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가운데 재판의 확정전(즉, 소송절차의 종료전)에 상급법원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 상소의 제기에 의해 원재판의 확정이 방해되고(차단적 효력), 사건은 상급법원에 계속되게 된다(移番의 효력). 따라서 소송종료후에 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비상상고 등은 상소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