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상속세
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라는 원인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의 일종이다(상속세법§2①).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의 담세력 또는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취득함으로써 생긴 취득자의 담세력을 세부담의 원천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는 소득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소득의 개념을 반복성과 계속성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는 원천설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소득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지만, 소득의 개념을 자산의 증가에 기초하여 생각하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불로소득과도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