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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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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부(富)의 재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