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상업지역내에서는 상업과 위락, 업무 등의 도시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영위되고 건축물을 고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공 제조업등의 기능을 가진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상업기능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건폐율, 용적률, 고도 및 용도 등은 타지역에 비해 완화하고 있으나 방화문제, 주차장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