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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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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위원회조례§10). 상임위원장 1인을 두며,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이 2년이다.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 동의로,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사고시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