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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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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의 상환에 대해 제시하는 조건이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그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함께 규정하여 공포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환조건이며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상환받게 되며, 지방채발행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거치기간이라고 한다.